이모저모 뉴스

프랜차이즈 상표권·특허출원 등 제대로 확인해야

강동완 2020. 8. 10. 21:36

프랜차이즈 상표권·특허출원 등 제대로 확인해야

강동완 기자 | 2020.08.08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④

이번에는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제8조제1항제3호에는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라 말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 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상표권 등록은 출원-'심사-'공고-'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결정이 나온 이후 상표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상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출원 및 공고 상태의 상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외식·프랜차이즈 진흥원에서 발표된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6,087개 브랜드의 상표 등록 현황 중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는 전체의 76.4%(4,651개)이며 나머지 23.6%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사 고유의 상표권이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유사브랜드가 쉽게 등장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유사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비로 예비창업자를 유혹하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창업자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 받은 00를 사용”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위법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창업자들은 등록이 제대로 된 특허인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더하여 “자신의 협력회사에 대한 특허보유현황을 자신에 대한 현황인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단순히 파트너일 뿐이지 자사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나눴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만이 가진 고유한 특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한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바빈스커피, 가맹점주 이익 극대화 위해 다각적 지원나서

호식이두마리치킨, '8월 매주 화요일' 배달의민족 3천원 할인

걸작떡볶이치킨, 가성비 앞세운 '한마리치킨' 인기 … 4일 단하루 요기요 할인행사

'분식계 스타'에서 '정권비판' 주역… 국대떡볶이 대표의 '이중행보'

파파존스 피자, ‘위스콘신 치즈 포테이토 피자’ 30% 할인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enterfn@mt.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17&aid=0000578396

프랜차이즈 상표권·특허출원 등 제대로 확인해야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④ 이번에는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제8조제1항제3호에는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

news.naver.com

 

프랜차이즈 원부재료 상품 용역 설비 등 정보가 다르거나 부풀려서는 안돼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⑥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영 제8조제1항제4호의 ‘나’항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강동완 기자|2020.08.10 13:45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내역 부풀려서 제공하면 법 위반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⑤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

강동완 기자|2020.08.09 12:45

 

8월8일은 꽈베기 먹는날 … 못난이꽈베기 김대영 대표 "오래가는 브랜드로 키울터"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안전한 먹거리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8월 8일은 88데이, 과베기데이로 만들겠습니다."지난 4일, (사) 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회장 강동원)과 맥세스컨설팅(대표 서민교)이 주관한 '제50차 MICC'에서 못난이과베기 김대영&nb...

강동완 기자|2020.08.08 08:45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범위 '객관성확보'가 중요해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③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적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

강동완 기자|2020.08.07 13:45

 

프랜차이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근거에 따른 예상매출액 제공해야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② 지난 2019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8호)'를 제정과 관련하여 8조제1항제1호의 두 번째 유형을 살...

강동완 기자|2020.08.06 12:45

#머니S #가맹 #프랜차이즈 #강동완기자 #창업 #외식 #맛집 #소상공인 #머니S_MNB #자영업 #식품 #유통 #창업아이템 #유망창업아이템 http://mn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