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준 뒤 근처에 새 치킨집을 열어 기존 영업점의 이익을 반토막냈다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손배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영업을 넘겨준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동일한 또는 근처의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the L'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치킨집 점주 A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전 점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가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전했다.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영업을 넘겨준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동일한 또는 근처의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
머니투데이 'the L'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치킨집 점주 A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전 점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가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전했다.
관련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B씨가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받았다. A씨는 치킨집 조리시설, 영업용 의자와 테이블, 배달용 오토바이 3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치킨집의 월 평균 매출은 4500만원이었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330만원이었다. 약 7개월 뒤 B씨가 불과 2.8km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로 치킨집을 냈다. 이때부터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매출은 1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월 평균 영업이익도 17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7000만원이 단순히 치킨집 시설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치킨집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새로 개점한 이후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160만원 감소했고, B씨가 15개월 간 영업한 점을 감안해 A씨가 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했다. 이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산정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치킨집 이익이 반토막난 게 모두 B씨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치킨집 영업이익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 주변 상권의 변화, 조류 독감의 발생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이 B씨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만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받았다고 하는 정신적 고통은 B씨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치킨집의 월 평균 매출은 4500만원이었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330만원이었다. 약 7개월 뒤 B씨가 불과 2.8km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로 치킨집을 냈다. 이때부터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매출은 1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월 평균 영업이익도 17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7000만원이 단순히 치킨집 시설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치킨집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새로 개점한 이후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160만원 감소했고, B씨가 15개월 간 영업한 점을 감안해 A씨가 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했다. 이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산정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치킨집 이익이 반토막난 게 모두 B씨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치킨집 영업이익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 주변 상권의 변화, 조류 독감의 발생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이 B씨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만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받았다고 하는 정신적 고통은 B씨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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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도하고 인근에 새롭게 오픈한 점주 …'경업금지위반' 판결받아
강동완 기자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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