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부당 … 우월적지위로 판단 '과징금 처분 적법해' 2017.08.20

강동완 2017. 10. 4. 17:00



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점 관리수수료'(어드민피)를 거둬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피자헛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 명목으로 총 115억원을 받아냈다. 피자헛은 마케팅, 영업기획, 품질관리 등 가맹점에 각종 행정지원을 해준다는 명목 하에 점주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the L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고.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적지도 않고 어드민피를 걷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 가맹계약서엔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어드민피는 가맹금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서에 적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은 가맹상담과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어드민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쓰지 않았다는 공정위 판단은 형식적은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은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다르게 봐선 안 된다"며 "더욱이 어드민피는 가맹계약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어 가맹점주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어드민피를 미리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맺은 한 법인은 '어드민피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어드민피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맹점주는 영업활동 전반에 피자헛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금액 부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피자헛은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할 부담을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해선 안 됐다"고 판시했다.
강동완 adevent@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enterfn@mt.co.kr)>


http://mnb.moneys.mt.co.kr/mnbview.php?no=2017082017238094875&type=1&comd=3&page=8



강동완의 유통 프랜차이즈 이야기 ( http://adevent.blog.me )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 http://mnb.mt.co.kr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 돈이 보이는 스페셜뉴스 '머니S' ]

강동완 기자  010-8794-2276  /  adevent@daum.net


#머니S #가맹 #프랜차이즈 #강동완기자 #창업 #외식 #맛집 #소상공인 #머니S_MNB #자영업 



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부당 … 우월적지위로 판단 '과징금 처분 적법해'

강동완 기자  | 201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