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던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업내의 세무회계 자료를 기본으로 검토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료부터 조사한다고 합니다.
매장규모가 중소형급 (가맹점숫자 100개이하 50개 이상)을 기준으로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결제 및 재고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찾겠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료에 따르면.해당하는 브랜드가 1천여개 정도 되겠네요.
http://news1.kr/articles/?304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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