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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위기관리팀 '다양한 위험리스크 관리해야' …가맹점분쟁부터 경쟁자와의 관계까지 강동완 기자 | 2017.06.10

강동완 2017. 6. 22. 21:55



“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은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인지하고, 적절하는 관리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도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리더스비전 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지난 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FCEO6기’ 과정 수업강의에서 ‘프랜차이즈 기업 위기관리 대응전략’ 강의를 통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업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위기없는 기업은 없다.”라며 “위기의 유형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둔다면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다양한 위기관리 철학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경희 소장 (사진=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이 소장은 “가맹점간의 분쟁, 소비자간의 분쟁이 각각의 위험위기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인지해야 한다.”라며 “위험관리에 대한 팀장 리더스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전조증상을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전사적 위기시스템을 만들게 된다.”고 소개했다

기업리스트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소장은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소송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소송이 빈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관련된 위기의 영역을 세분화하면, 법률적 위기부터 시장위기, 내부와 외부위기가 있다.

이 소장은 “법률적 위기로 허위과장광고, 징벌적손해배상, 가맹상담의 매출과장, 부당한 거래정지 등이 있는가 하면, 경쟁자가 급증하거나 원재료값 폭등, 경기변동 등이 시장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소장은 “경쟁자는 비슷한 창업비용과 업종, 공통된 상권에서 나타나는 업종은 모두 경쟁자로 봐야하며, 내부직원이 타사로 옮기면서 발행하는 리스크도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 및 체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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