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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강동완 기자 | 2017.05.22

강동완 2017. 6. 1. 23:19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년 브랜드 정보공개서 내역이 법인의 경우, 2017년 4월31일까지 등록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6월말까지 재등록을 하고 있다.

별도로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입하는 브랜드 경우는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홈페이지 공개되는 시점은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오류 및 잘못된 부분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소 10개월, 최대 12개월이후인 2018년초에나 일정부분이 최종 공개된다.

이때문에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반적인 통계데이타가 나오지 않고 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맥세스컨설팅이 공개한 ‘2016년 프랜차이즈 산업현황’이 실제 2015년 12월31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런 데이터분석에 필요한 곳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물품을 남품하는 식자재 및 도소매서비스업종 등 산업전반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기준이 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정변경 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 해년마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의 경우는 인테리어 평형당 예상매출액을 입력해야 함으로써 산업전반 통계에 따른 데이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컨설팅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전반의 시장규모와 앞으로 향후 전망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실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실시간 공개하지 않고, 1년이후에 공개되면서 예비창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서 대표는 “제공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서 직접 수기로 입력하면서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보공개서 등록된 내용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직접 검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정위가 직무유기하는것고 같다.”고 주장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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