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여파…식당 10곳 중 4곳 "매출 감소로 직원 줄였다"
김영란법 시행 반년만에 음식점 10곳 중 4곳 가량이 매출 감소로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04개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약 3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가장 심했다.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 감소율은 40.1%였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뒤를 이었다.
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식재료비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꾸준한 인상이 있어온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04개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약 3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가장 심했다.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 감소율은 40.1%였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뒤를 이었다.
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식재료비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꾸준한 인상이 있어온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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