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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여파…식당 10곳 중 4곳 "매출 감소로 직원 줄였다" 김설아 기자 | 2017.03.29

강동완 2017. 4. 6. 23:42

김영란 법 여파…식당 10곳 중 4곳 "매출 감소로 직원 줄였다"





김영란법 시행 반년만에 음식점 10곳 중 4곳 가량이 매출 감소로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04개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약 3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가장 심했다.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 감소율은 40.1%였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뒤를 이었다. 

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식재료비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꾸준한 인상이 있어온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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