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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지역, 프랜차이즈 분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여전히 많아

강동완 2016. 11. 24. 14:23

대전·충청 지역, 프랜차이즈 분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여전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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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 지역 가맹사업거래 관련한 분쟁조정중에 총 29건 중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각각 4건(14%)으로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한 계약해지 3건, 부당한 계약변경, 영업지역 침해가 각각 1건의 순으로 분석됐다.

지난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조정원’)이 대전·충청 지역 사업자의 분쟁조정건 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주요조정내용을 분석해보면, 올해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대전ㆍ충청 지역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118건이며, 93%의 조정성립률을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 32건, 가맹사업거래 29건, 약관 4건, 대규모유통 2건의 순이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구제해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유통생활경제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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