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17개 등 32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자진등록 취소
강동완 기자 2016.05.12 13:45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명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업체의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321개 모든 브랜드가 자진취소 했다. 자진취소는 가맹본부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달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브랜드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국보찌개’ ‘논현왕돈까스’ ‘누들제이원’ ‘도깨비칼국수’
‘도두반점’ ‘만수등심’ ‘맛기정자미원’ ‘백씨양생탕’ ‘씨베리안치킨’ ‘알파구이’ ‘예산소갈비’ ‘제순식당’ ‘최강집’
‘카레왕플러스’ ‘코인디0410’ ‘한국본갈비’ ‘행복분식’ 등 백종원 대표의 (주)더본코리아 브랜드가 무려 17개나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취소 했다.
이외에도 롯데칠성음료(주)의 ‘카페칸타타’ 등이 취소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후에는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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