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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분담금과 영업·판촉구역의 법률적 정의는 어떻게 ??

강동완 2016. 4. 1. 00:23

프랜차이즈, 광고분담금과 영업·판촉구역의 법률적 정의는 어떻게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 협약 제도로 공정위가 2014년 2월 처음 도입·추진한 이후 작년까지 단 한건도 상생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5년 12월 17일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제도와 평가기준”을 개정하였고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형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과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이 주관한 '제12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을 통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제도와 평가기준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옴에선 개정된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제도와 평가기준, 영업지역과 판촉지역의 법률적 해석, 합리적인 광고분담금 설정·사용 방법, 거래요구의 대가(리베이트) 수취 및 내역 공개에 대한 법률적 해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 5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법률심포지엄 모습 (제공=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하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림)는 "현행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판촉지역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영업지역과 판촉지역의 구체적인 정의·구분·설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배달전문점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문제는 물론이고 가맹점사업자와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판촉지역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유통생활경제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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