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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근절나서

강동완 2015. 7. 20. 00:4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유통분야 납품업체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주요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목)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요 업종별 가맹점사업자 대표 11명을 만나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8개 주요 업종의 가맹점사업자 대표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2월 시행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의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가맹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8월 중에 개정하고, 또한 편의점에 특화된 편의점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하여 금년 10월에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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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enterfn@mt.co.kr  |   | 

유통생활경제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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