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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 불공정거래 많아

강동완 2015. 6. 4. 16:25

# 실내건축업면허가 없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250만원을 수령했으나, 시공업체에 4,100만원만 지급하고 6,150만원은 본사가 챙겼다.(이익률 60%). 또 주방기기·설비 공급시에도 가맹점주로부터 9,500만원을 받고 주방기기업체에는 5,000만원만 지급, 4,500만원을 수취했다.(이익률 47%)

#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공사비용으로 2억 1,795만원을 지불했으나, 시공업체가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거와 가벽공사만하고 공사를 포기했다. 추가 공사비 7,000만원을 요구하는 새로운 업체를공사에 투입했으나 도면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사도 지연돼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늦게 오픈했다.

# 가맹점주 B씨는 양수인 C씨에게 자신의 가맹점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가맹본사가 C씨에게 리뉴얼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양수도를 승인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 C씨가 이를 거절, B씨는 수도를 할 수 없었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92개 가맹본사에 소속된 서울시내 1,933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인테리어 공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민모니터링요원(30명)의 방문조사와 가맹점주 협의회간담회, 개별 가맹점주 심층·집단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가맹점 1,933개 중 976개(50.5%)가 응답했다.

조 사결과,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가맹본사 92곳 중 등록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업체가 미등록 업체인 경우도 있었다.

조사 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가맹본사 1곳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2곳은 고발조치했고, 향후 법 위반 가맹본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체도 순차적으로 고발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의 보편성·통일성과 상관없는 인테리어·설비·원부자재 등을 가맹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와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이므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할 예정이다.

'인테리어공사 계약체결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본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또는 본사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62.2%로 대부분이었고 가맹점주가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12.4%에 불과했다.
 
가맹본사와 공사계약 체결 후 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가 시공(A유형)하거나, 가맹본사 지정업체와 계약 체결 및 시공(B유형)을 하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와 인테리어 시공시 3.3㎡당 평균 공사비용은 약 309만원이었으나,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는공사비가 약 174만원으로 약 43.7%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조사대상 가맹점주의 90.6%는 직접 인테리어 시공을 할 경우 공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인테리어 공사 만족도'는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한 경우 7.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6.02점으로 가장 낮았다.

'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 피해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36.4%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하자발생은 4.8%에 불과했다.

가맹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주관하는 경우는 가맹본사와 시공업체간 공사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책임을 서로 떠넘겨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만, 가맹점주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으로 손해 발생시 충분히 보상받은 경우는 22.6%에 불과했고, 손해의 일부만 보상받거나(52.0%)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경우(25.4%)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맹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 강요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응답 가맹점주 921명 중 154명(16.7%)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2014년 2월 14일 이후 리뉴얼 강요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에 위반 될 수 있다.

서 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사의 인테리어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업체 선택권보장이 가장 중요한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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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enterfn@mt.co.kr  |   | 

유통생활경제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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