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시 … 브랜드 취소

강동완 2015. 4. 19. 23:57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서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4월30일로 다가오면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은 변경등록 불이행시에 가맹사업법 관련법령에 의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와 함께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변경등록 불이행이후 가맹점 모집은 허위 ∙ 과장의 정보제공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시정도치 과징금, 최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에 정기변경 불이행 가맹본부(305개)의 정보공개서 335개를 취소한바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소개한 변경등록 설명회 자료이다.
☞ [자료 다운로드] 2015년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설명회

강동완 enterfn@mt.co.kr  |   | 

유통생활경제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enterfn@mt.co.kr)>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5041714258092304&type=1&com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