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가맹본부 제공 정보 꼼꼼히 살피고 관련 서면도 교부받아야
공정거래조정원, 장사 안 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강동완 기자 | 2022.1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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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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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월~'22.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자료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하는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 제공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또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작성된 정보공개서 제공은 기만적인 정보 제공으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계약체결 전 가맹점의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은 기만적인 정보 제공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법정 비용 부담 비율 및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금 부과하는 것으로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정도 또는 잔여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주는 계약체결 전 중도해지 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분쟁조정 콜센터'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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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enterfn@mt.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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